영상 출처 - KBS 2TV 제보자들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는 불법 채증 집단인가?
딱, 걸렸습니다.
지난 7월 10일 KBS 2TV에서 방영된 제보자들 ‘북한산의 오아시스 백운산장’ 특집에서 이상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사무소(이하 공단) 소속 직원이 백운산장 주변의 일반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는, 소위 정보기관의 불법 채증을 연상시키는 행동을 KBS 카메라가 포착한 것입니다.
공단 직원은 백운산장에서 취사하는 사람을 채증하거나 등산객 수를 공단에 보고한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공단 직원 앞에서, 그것도 법으로 금지된 공공장소에서 취사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등산객 수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우이동 입구나 여러 요지에 직원을 상주시켜 정확히 헤아리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이는 결국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편 한국산악회 이영준은 금년 초부터 백운산장에서 일어난 26회에 걸친 불법 사찰 내용들에 대해 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백운산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김우천이 ‘백운산장 국가귀속 반대’ 1인 서명을 받고 있는 도중,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여러 번 채증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 또한 불법 행위입니다.
공단은 정보기관도 아니며, 설사 정보기관이라 할지라도 민간인 사찰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할 공단이 공원 관리의 일상 업무를 빙자해, 백운산장을 불법 채증하거나 동향을 파악해 긴 기간 동안 공단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헌법 제17조 ‘사생활 비밀 및 자유 불가침권’을 위배하면서 불법 사찰을 기획하고 지시한 책임자를 찾아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백운산장은 공단에서 인정한 공원시설이자 사유재산입니다. 공단에서는 20년 전 작성된 약정서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고자 백운산장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공단은 백운산장 노부부가 식량 자급을 위해 대대로 일궈 온 텃밭을 최근에 경작 금지시키는 등 치졸한 행위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백운산장에서 숙박한 후 새벽 북한산 사진을 찍으려는 사진작가들과 지도교사를 따라 등산문화를 체험교육 하러 온 서울사대부고 학생들을 쫒아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들에게 산장에서의 숙박은 불법이므로 숙박을 하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겁박했으며,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만들어 등산로마다 게시했습니다.
이에 ‘백운산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반복될 시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사무소 구역에서 벌어졌던 인권유린 증거들을 모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백운산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